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9
- 판정일
- 2024. 04. 16.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상습적인 불성실 및 업무상 과실을 사유로 징계처분된 근로자의 업무변경 필요가 있었다는 점, 동료 직원들 다수가 근로자와의 분리를 요구하여 회사의 원활한 운영 및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근로자의 직급은 선임으로 유지한 채 보직을 부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한 점, 보직 변경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변동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서점의 원활한 운영 및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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