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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5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지점별 특성에 따라 업무량 및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보의 목적이 ‘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인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23년 하반기 비정기 이동 이동대상자 선정 제출 알림’ 공문에 노사협의를 거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역 노사협의회 규정을 따르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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