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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관예산을 부정청구하여 개인물품을 취득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해고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1
판정일
2024. 04. 15.
판정문

가.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① 실제 거래된 내역과 다르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청구한 사실, ② 그와 같이 부정청구한 예산을 사용하여 부적정한 방식으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취득한 사실, ③ 부적절하게 회의비가 사용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에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공금의 횡령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횡령 유용금액 4배의 금액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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