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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ㆍ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ㆍ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3
판정일
2024. 04. 1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영업손실 및 매출감소가 발생하였고, 대출 신청 및 투자 제안이 거절되었으며, 당시 경영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 및 휴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고 시기나 인원에 대한 계획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사업의 다각화 등 다른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선정기준 중 업무역량, 대체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여부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가 없었고, 근로자 대표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실질적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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