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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41
판정일
2024. 04. 15.
판정문

① 회장은 대표의 부친으로 대표와 주소가 동일하며 고령(83세) 및 직책을 감안할 때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총무는 주 2∼3일 출근하면서 쌓여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로 보이며, ③ 부사장은 산정기간중 부장으로 근로한 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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