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0
- 판정일
- 2024. 03. 04.
판정문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