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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0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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