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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4
판정일
2024. 03. 19.
판정문

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별도의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배송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배송비를 받은 것은 배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들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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