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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그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에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8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조합 통장에 조합비를 납부하면 조합이 지부에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점, 지부는 조합이 정한 모범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그 운영규칙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점, 규약에 반하는 운영규칙은 무효인 점, 지부는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하는 점, 중앙위원회가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 점,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부의 신설, 분할, 병합에 대해 심의·결정하고, 운영 상황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며, 조직분규 발생 시 조직 정비, 직무대리 위촉, 파업·징계, 기타 조합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 점, 지부 운영위원회가 조합과 지역본부 의결사항에 반해 심의·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지부장 임면권은 조합 규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일 뿐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권고사직 의결과 달리 임의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재정 악화를 사유로 해고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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