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
- 판정일
- 2024. 04. 11.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3은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사용자1은 관리운영계약의 위탁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2에서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로 주관운영사가 변경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고용된 점,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관운영사 변경만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3은 면접시 근로자들의 면접태도,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3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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