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
- 판정일
- 2024. 03.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3. 9.
18.∼10. 17.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37명이고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56명이고, 가동 일수 30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1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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