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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0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회사기밀 유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 22.∼1.

31.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깃허브에 회사 소유의 70여 개의 신분증 이미지와 본인이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게시한 행위를 단순 포트폴리오를 게시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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