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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부여 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위부여 해제와 노동조합 소개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직위부여 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의 변동 없이 보직(직책)이 해제된 것은 전보(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위부여 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직위부여 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장 직책자 연임 여부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직책자 연임 심사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직위부여 해제 및 노동조합 소개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부여 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 소개 거부는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후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부여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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