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69
- 판정일
- 2024. 02.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단 2일의 수습 기간을 약정했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이를 오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의 수습 기간이 약정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종료 당시 시용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수습 평가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수습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사진 파일로 발송하였는데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예외적으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정보를 서면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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