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
- 판정일
- 2024. 03. 0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8조제1호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호는 수습직원 직무적격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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