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3
- 판정일
- 2024. 03. 25.
판정문
신청인이 법인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구성되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소속 근로자나 대표이사로부터 회장으로 칭해졌으며 근로자들이 신청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일하였고, 자본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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