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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
판정일
2024. 03. 14.
판정문

근로자가 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보낸 문서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취하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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