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
- 판정일
- 2024. 03. 14.
판정문
근로자가 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보낸 문서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신청을 취하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