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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1
판정일
2024. 04.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

1.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최대 한도인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점, ② 유사한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이 비연고지 근무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광주호남지역본부의 총괄 서무 역할’ 업무의 성격상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률이 증진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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