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
- 판정일
- 2024.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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