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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
판정일
2024.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4건의 회의 개최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회의비 지출금액은 지인들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출장신청 지역이 아닌 자택 인근에서 직무 관련성 입증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인사관리규정, 경영진 및 직원 행동강령규칙, 예산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관리규정 제8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가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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