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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있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2
판정일
2024. 04. 04.
판정문

사용자의 「현장지원직 순환보직 기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사용자가 숙소 및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고 있어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전보 발령 전 자신의 의견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또한 이루어져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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