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및 그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2
- 판정일
- 2024. 04. 0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양도 이전 사용하던 근로자 없이 사용자 1명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3. 8.
16.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위 해고일 전 1개월로써 2023. 7.
16.부터 2022. 8.
15.까지이나 이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회사가 도소매업만 하는 회사라 이전 회사3 생산직은 이전 회사3과 합의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사무직 5명 중 승계를 포기한 1명 외 4명은 이전 회사3과 합의로 직전 회사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회사로 고용승계되었으나 근로자만 사용자 거부로 해고되었다는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은 양도 전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나아가 영업양도 이후 상시근로자 수로 법 적용 여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는 영업양도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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