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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및 그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2
판정일
2024. 04. 03.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양도 이전 사용하던 근로자 없이 사용자 1명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3. 8.

16.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은 위 해고일 전 1개월로써 2023. 7.

16.부터 2022. 8.

15.까지이나 이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회사가 도소매업만 하는 회사라 이전 회사3 생산직은 이전 회사3과 합의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사무직 5명 중 승계를 포기한 1명 외 4명은 이전 회사3과 합의로 직전 회사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회사로 고용승계되었으나 근로자만 사용자 거부로 해고되었다는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은 양도 전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나아가 영업양도 이후 상시근로자 수로 법 적용 여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는 영업양도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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