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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22
판정일
2024. 04.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는 고객의 클레임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점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제기가 없었다는 내용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위로금으로 3개월 임금을 요구하였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신고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급여와 함께 1개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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