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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34
판정일
2024.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명절 선물 수수와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취업 알선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내규를 위반한 직장 질서 침해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함바 식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명절 선물 가격이 52,000원 상당이고 수동적 수수로 1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시행세칙에 따라 가중된 양정으로 의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공사에 27년간 재직하면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3.

9. 13.

보통인사위원회 출석 및 2023. 10.

4. 중앙인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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