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34
- 판정일
- 2024. 04.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명절 선물 수수와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취업 알선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내규를 위반한 직장 질서 침해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함바 식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명절 선물 가격이 52,000원 상당이고 수동적 수수로 1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시행세칙에 따라 가중된 양정으로 의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공사에 27년간 재직하면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3.
9. 13.
보통인사위원회 출석 및 2023. 10.
4. 중앙인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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