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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03
판정일
2024. 04. 0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본부장과의 면담 중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거나, 퇴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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