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
- 판정일
- 2024. 03. 05.
판정문
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구청 새 용역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구청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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