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가보조금을 부정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27
- 판정일
- 2023. 05.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학교의 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8조, 제9조를 위반한 것은 법인의 정관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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