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2
- 판정일
- 2024. 03. 29.
가. 사용자가 매달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매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운영비 원조 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2021.
3. 22.부터 근로자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기타수당을 미지급한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매년 기타수당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마땅히 기타수당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년 연차유급휴가 삭감으로 인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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