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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
판정일
2024. 03. 07.
판정문

가. 신청인 근로자, 주방 담당 1명, 사용자의 (둘째)아들 1명, 이상 3명이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3명 외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약 3회 출근)도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각자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들로 확인되고 남편은 퇴근 후 사업장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며 아들(첫째 아들로 추정)은 신청인 근로자가 재직한 약 1달 동안 3회 정도 사업장에 왔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위의 사용자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을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인원은 111명으로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 27일로 나눈 일 평균 근로자 수는 약 4.11명에 불과하고 산정 기간 출근인원이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에 달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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