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08
- 판정일
- 2024. 03.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학교는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직원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직원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조직 내 인화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분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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