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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08
판정일
2024. 03.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학교는 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직원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직원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조직 내 인화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분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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