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
- 판정일
- 2024. 02. 26.
판정문
가. 근로자2의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와의 근로관계는 2023.
5. 31.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인 2023. 6.
1.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23. 8.
31. 이내에 했어야 하나, 2023.
10. 5.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근로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2023. 8.
17. 체결한 단체협약 보충합의서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직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6세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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