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
- 판정일
- 2024. 03. 11.
판정문
가.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자는 2023년 3월 30일 면접 이후, 같은 해 4월 3일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최종적으로 고용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23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년 6월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및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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