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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우리 위원회에 2024. 1.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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