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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및 욕설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
판정일
2024. 03.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4개 팀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성희롱적 발언 및 욕설의 내용 및 정도가 여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난이나 별 의도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성희롱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성적 혐오감과 불쾌함을 느껴 사내소리함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성희롱적 발언과 욕설의 비위행위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법인 취업규칙 제68조 제8항 및 3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지속적인 성희롱과 욕설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반성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했음에도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과 향후 똑같은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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