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61
- 판정일
- 2024. 03. 26.
판정문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팀장을 시켜서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라고 하면서 2023. 12.
8. 정당한 사유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3. 12.
8.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이○철은 2023.
12. 12.까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를 공사 현장에 소개한 이 팀장이 2023.
12. 8.
이후 근로자에게 공사 현장에 다시 와서 일하라는 취지로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미 짐을 다 싸서 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