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 사용자가 원사업주 소속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8
- 판정일
- 2024. 03. 26.
판정문
원사업주들은 해외 브랜드 상품의 유통?판매를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독립된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사를 매개로 원청 사용자와 대등하게 결합되어 원사업주 및 판매 브랜드의 경영방침과 판매전략에 따라 독자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원사업주들이 원청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원청 사용자의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그 사업체계에 구조적으로 편입되는 등 원청 사용자와 종속관계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청 사용자 외에도 독립된 다른 거래처를 다수 형성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주들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소속 조합원들 또한 원청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어 근로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사업주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여 원사업주별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의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건대, 원청 사용자가 원사업주 소속 조합원들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