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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3
판정일
2023. 10.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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