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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민원인에게 호감표시의 메시지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
판정일
2024. 03.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여 민원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 근로자는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심문회의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정보 부정이용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강등’ 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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