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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된 본점 및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
판정일
2024. 03.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는지 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4일간 교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점, 2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기로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법 적용사업장이 본점과 별개로 지점인지) 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본점의 대표이사가 직접 지점소속 근로자를 면접, 해고 등을 결정·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4일간 근무 중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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