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3
- 판정일
- 2024. 03. 2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병원 소속 근로자 100여 명 중 가정간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제출한 입사 당시 채용공고는 병원이 확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의 공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2023. 12.
15. 사용자 등을 상대로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인천00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인천00경찰서는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필적감정 등을 거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조 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한해서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2023.
12. 11.로 봄이 상당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