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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3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인천2023부해000 부당정직 구제신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병원 소속 근로자 100여 명 중 가정간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제출한 입사 당시 채용공고는 병원이 확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의 공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2023. 12.

15. 사용자 등을 상대로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인천00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인천00경찰서는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필적감정 등을 거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조 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 한해서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2023.

12. 11.로 봄이 상당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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