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0
- 판정일
- 2024. 03. 20.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3항 위반으로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에 대한 정기인사권에 해당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보직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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