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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
판정일
2024. 03. 20.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1 내지 4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충족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3항 위반으로 회사 징계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가 아닌 배치전환에 대한 정기인사권에 해당하고, 다면평가를 통한 보직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보직 해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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