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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자체)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회계 부정, 인사관리 부정 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과 기념품 관리 소홀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관행대로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예술감독 성과급 지급의 경우는 관련 규정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의 경우는 그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단 이사회 의사진행결과 회의록 작성 등 부적정은 서면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점만 사유가 인정되고 그 내용 역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한 징계기준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신청인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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