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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1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울진 소재 비행훈련원 정비인력의 제주 소재 비행훈련원 복귀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의 정비 경력 및 능력, 정규직 여부,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명령 하였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형태가 다소 변경되나 근무시간은 동일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은 아닌 점, 과거에도 전보명령 근무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부모와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무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지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정기인사로 전보명령을 한 점, 인사명령 시 직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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