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9
판정일
2024. 04. 17.
판정문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1,000,000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 또는 전례 등이 없고, 작업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및 운영, 자유로운 의사결정 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