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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57
판정일
2024.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급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거래처에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차량 출고 지연 사태에서 사용자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차량 출고 지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행위,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 및 직원에 대한 비방, 폭언, 고성, 근태불량 및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전기차 사업 총괄 관리자로서 차량 출고 등을 원활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 출고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회사의 신용 등이 훼손된 점, 징계사유가 된 주된 비위 사실은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분야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전혀 수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또다른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징계 수준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피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상적으로 7일 정도의 소명 기간은 근로자가 방어하기 충분한 기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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