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00
- 판정일
- 2024.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의 의약품 반품 처리 및 보관·유용 등 업무상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다수의 약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불매를 권하는 등 해사 행위의 징계사유들은 감사보고서, CCTV 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관련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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