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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90
판정일
2024. 03.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정보화기획팀장 업무와 전직 이후의 전산(하드웨어)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전직 이후의 업무에 자격증 등이 필요함에도 근로자에게 자격증 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업무분장 내규 변경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보이고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 대상자인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직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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