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97
- 판정일
- 2024. 03.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10.
20. 오전 소방훈련일로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수리를 위해 무단결근한 점, ② 2023.
10. 24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하면서 2023.
10. 31.까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한 점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1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징계사유2 내지 6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징계규정 조문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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