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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45
판정일
2024. 03.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본사에 지사 설립을 제안하여 대표업무집행자로 임명된 것인 점, ② 근로자는 직원 채용, 회계 등에 관하여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직원을 채용하고도 채용사실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③ 회사의 회계는 본사와 분리되어 있고 회사의 수입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본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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