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신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신청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적이 있는 점, 신청 근로자의 택시 운전업무는 사용자의 택시여객운송사업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신청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차량 점검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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