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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액 증액 부분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63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터 잡은 내용인 점, 그에 따른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자가 부여하는 업무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행하는 등 근로자들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어학원의 영업양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되었는데,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반면 사용자는 2023.

6. 30.

근로자들에게 2023. 7.

30.자 해고를 예고하는 서면통보서를 교부하고 그 해당일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금전보상명령 증액에 대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액이 위법·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재심신청이 본인에게 불이익한 판정 결과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금전보상명령에 위법이나 불이익이 없어 이에 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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